대표이사
안덕원개인정보보호책임자
김은정사업자등록번호
101-81-55068통신판매업신고
2005-02400관광사업자 등록번호
제 2000-000020호
고객센터
뉴스
상세
여행자휴대품 가산세 부과 관련규정 개정(예정)관련 안내
등록일
2014.12.26 오후 12:00:00조회
52,933첨부파일
안녕하세요.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-5936(2014.12.16.) 관련입니다.
2.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015.1.1.(목)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%→40%로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반복적 자진신고 불이행 여행자(2년 내 2회 이상)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(납부세액의 60%),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 경감(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%) 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후 시행 예정
이전글
다음글